Ⅰ.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대국가적 공권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기본권관을 고수하는 한, 이러한 기본권충돌이라는 현상을 헌법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법질서 전체에 대한 원칙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권영성, 2000). 이는 빈부의 차, 권력의 다과, 남녀노소,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기본권의 실현을 찬성하는 근거와 제한을 찬성하는 근거가 제시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규범적으로만 가능하다.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화에 있어서 결국 서로 충돌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형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형량을 함에 있어서 대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한 제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